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3 2018고정2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75 세) 는 같은 마을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5. 08. 14:30 경 진주시 C 위쪽에 있는 텃밭에서, 그 전 피해자 B가 자신을 폭행죄로 고소한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밭을 파 놓은 것으로 보고 " 이 도둑놈아, 미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흙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4 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