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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6 2016고단347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E(45세) 행정팀장과 기초수급대상자 선정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격분하여 바지 뒤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32.5cm )을 꺼내 들고 위 행정팀장을 향해 흔들면서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을 죽이러 왔다, 보이면 올라타서 어떻게 해버려야겠다, 죽여 버리고 감옥에 가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행정팀장을 협박하여 동인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한 부엌칼 사진, CCTV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한 채 주민센터 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