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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9 2014고단17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0. 15:34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낚시점’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 일행인 H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엮는구나”라고 말하면서 G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로 밀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K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몸으로 밀어 부치고, "씨발,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피해자 K의 왼쪽가슴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는 한편, “너 직급이 뭐야, 내가 너보다 높아 이 자식아, 너희들 이름이 뭐야, 직장 짤릴 생각들이나 하세요, 병신새끼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등의 약 50분가량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I가 공용물건인 경찰 휴대폰(J)을 손에 들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촬영하자, 손으로 I의 손을 1회 쳐,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 촬영사진(공용핸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