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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1: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소재 D장례식장 앞 도로를 서광주역 방면에서 풍암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SM7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SM7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제네시스 G8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5. 21: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J에 있는 ‘K’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