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3. 1. 3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5:58 ~ 16:15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4 소재 미팔군봉사회(USO) 앞에서 C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C노동조합 투쟁사업장 공동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1,300여명과 함께 그곳 도로 8개 차로 중 5개 차선을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300여명과 함께 태평로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같은 날 17:00 ~ 17:47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소재 삼성생명 앞 도로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300여명과 공동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2. 2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6:41 ~ 17:36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교차로 부근에서 C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C노동조합 5대 긴급 투쟁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2,500여명과 함께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500여명과 공동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 30. C노동조합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불법행위자 판독현황(3차)
1. 옥외집회 신고서(수사기록 22면)
1. 각 C노동조합,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상황
1. 각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1 ~ 21면)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 23. C노동조합 범국민대회 불법행위자 판독현황(4차)
1. 각 집회시위자 사진자료(수사기록 59 ~ 70면)
1. 각 옥외집회 신고서(수사기록 71 ~ 73면)
1. 각 C노동조합 등, '2. 23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 상황
1. 간접피해사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