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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5 2019나507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 피고 C과 G, H은 2016. 11. 16.경 지역 선후배인 I, J, K, L, M, N과 함께 피고 C의 주거지인 광양시 O아파트, P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 C이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 원고 B에게 연락하여 원고 B가 위 아파트로 오게 되었다.

F은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생, 피고 C은 당시 만 15세의 중학생, 원고 B는 당시 만 15세의 중학생이었고, 원고 B는 피고 C과는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나, F과는 전혀 모르던 사이이다.

나. 피고 C은 2016. 11. 16. 23:40경 피고 C의 집 방안에서 원고 B와 성관계를 하고 난 후 원고 B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지고 있던 중 F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손이 아파 힘들다고 말하면서 원고 B에게 “나 대신 저 형이랑 할래 ”라고 말하고 이에 원고 B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F에게 “형 나 팔 아파, 형이 대신 해줘.”라고 말하면서 옆 침대로 자리를 옮겨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원고 B를 F에게 인계하고 F이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침대 위에 누워있는 원고 B를 위력으로 간음하도록 도움을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C은 F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F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간음), 피고 C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간음)방조죄로 공소제기되었고, 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합263)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 2018노425호)은 2019. 12. 12.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 C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광주가정법원은 2020. 4. 14. 피고 C에 대하여 보호처분결정을 하였다), F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