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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6839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연구 및 마케팅 등과 관련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월 5,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6. 5. 13.부터 2016. 8. 1.까지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2016년 6, 7월분의 임금 합계 10,000,000원(= 5,000,000원 × 2) 중 1,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8,500,000원(= 10,000,000원 - 1,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단지 원고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피고의 제품을 다른 업체에 납품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월 5,000,000원 상당의 영업활동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인데,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수익을 전혀 창출하지 못함으로써 영업활동비 지급에 대한 전제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월 5,000,000원 상당의 영업활동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26.부터 2016. 7. 11.까지 합계 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관련된 연구 및 마케팅 등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월 5,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6. 5. 13.부터 2016. 7. 3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