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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8 2015구단27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일반음식점 ‘C’의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천안동남경찰서장은 2014. 11. 19. 피고에게 “위반내용: 원고는 2014. 11. 8. 00:30경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D 외 1명에게 45,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처리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기소의견 송치”라는 내용으로 사건처리결과 통보를 하였다.

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소속 검사는 2014. 12. 1. 원고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2015. 1. 12.~2. 10.)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 9.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집행을 재결서 송달시까지 정지함을 통지하였다.

바.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24.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20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동 재결서는 2015. 3.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피고는 2015. 3. 6. 원고에게 재결에 따라 20일로 변경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기간이 “2015. 3. 6.~3. 25.”임을 통지하였다

(이하 재결에 따라 변경된 피고의 2015. 1. 2.자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4. 11. 8. 00:15경 일행 6명(남성 4명, 여성 2명)이 업소에 들어왔고, 그중 여성 2명이 신분증이 없다며 고기와 음료수만 먹겠다고 하기에 원고는 성인으로 확인된 남성 4명에게 술을 제공한 것이다.

여성 2명은 음료수를 마시겠다고 확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