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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804 | 상증 | 2011-11-21

[사건번호]

조심2011서2804 (2011.11.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신OOO간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없고, 이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신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과 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한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점, OOO은 결손금과다법인으로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는 법인임에도 근무기간 1년 2개월인 청구인에게 950백만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국심2007광34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가 OOO에서 받은 가지급금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자녀인 청구인의 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신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4.28. 청구인에게 2009.12.17.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아들로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금을 신OOO가 대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부자간에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부자간에 차용계약서 및 이자지급 사실 등 입증근거가 없어도 차입한 금전에 대한 상환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로 보고 있는 것으로서(국심 2007광3472 등 참조), 이 건 아파트 전세계약과 관련한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인이 전세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신OOO가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전세계약의 잔금 OOO과 중개수수료OOO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버지 신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무하는 신OOO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이를 변제하였고, 신OOO는 이를 다시 OOO에게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은 1998년 2월부터 근로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금액에 비추어 전세자금을 변제할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 상태임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아버지 신OOO가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의 전세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자금을 차용할 경우 1년 또는 2년 단위로 변제일을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일에 변제를 하는 것이나 청구인과 신OOO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등을 약정한 적이 없고 조사착수일 이전까지 이자 또는 원금을 변제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조사착수일 이후인 2011.1.27.(차용일로부터 1년 2개월 후) 쟁점금액을 신OOO로부터 차용하여 변제하였는데 이자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이 이자도 없이 원금만 변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과 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한 신OOO은 신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자, OOO이 100%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OOO의 자회사로서 2010사업연도 결산서상 결손금 과다법인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대여할 여력이 없음에도 2009.11.26.부터 근무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신OOO가 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원금을 상환한 것이라기 보다는 신OOO가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으나 세무조사 착수 등의 이유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신고일이전이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금증여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11.4. 김OOO외 1인과 현재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OOO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OOO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OOO을 지급하며, 2009.12.17.에 잔금 OOO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에서 2009. 12.17.OOO이 인출되었고, 당해 법인은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대체전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1.1.27. 신OOO과 자금대여약정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차입하였으며, 당해 약정서상 대여기간은 1년이고 이자는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일에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당해 법인은 이를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대여금액은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OOO로 같은 날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은 신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이 100%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OOO의 자회사로 조사되어 있다.

(4)청구인은 2011.1.31. 신OOO의 OOO은행 예금계좌OOO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고, 신OOO는 이를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대체전표에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변제할 경제력이 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근무이력과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상 자격득실현황은 다음〈표1〉과 같다.

OOOOOOOO OOOO O OOOOOOOO

(6)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10년에 신OOO로부터 OOO(주)으로부터 OOO을 각각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신OOO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OOO발행주식 소유현황은 다음〈표2〉와 같으며, OOO(주)의 주주구성은 신OOO 20%, 신OOO의 처 20%, 신OOO의 자(子) 신OOO이 각 30%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O OOOOOO OOOOO OOOOOO

(8) 처분청에서 조사청이 2011.1.12 일진실업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에 착수한 이후에 청구인이 동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본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버지 신OOO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가지급받은 2009.12.17.은 세무조사 대상사업연도가 아니었으므로 세무조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OOO의 경리실무자가 2011년 1월말에 2010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및 세무조정을 검토하면서 인정이자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의 자금차입처를 보람개발로 변경한 것이라고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9) 청구인은 신OOO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있는 이후인 2011.7.19.에 OOO을, 2011.10.19.에 OOO을 각각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OOO의 예금거래내역과 대체전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10)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 신OOO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로서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신OOO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없는 점과 이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신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OOO과 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한 신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점, 신OOO이 결손금 과다법인으로서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는 법인으로 조사되었음에도 2009년 11월부터 2011.1.27.까지 1년 2개월 정도를 근무한 청구인에게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신OOO와의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