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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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 제7행의 “S”을 “Y”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갑 제1호증의 1, 2)”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2호증의 1,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로서 등기 명의자인 피고 및 일부 선정자들 외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있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 원인을 재산상속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0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변동 원인이 재산상속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의 “U가”부터 제6면 제19, 20행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U가 도지를 지급하여 왔다는 취지의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X, Z의 각 일부 증언은 X, Z과 피고와의 관계,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별지 별표 (1)의 “S”은 “Y”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 제3항과 같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