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 졌고, 그 수법도 정치인의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자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고가의 외제차를 렌트하고 호텔에서 숙박하며 렌트비와 숙박비를 편취하는 등의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을 도박이나 로또를 하는데 탕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