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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000만 원으로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300만 원을 감액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