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경 대구시 남구 장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단지 내 중고차량 판매점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로부터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 채권 가액 1,96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3.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제네 시스 승용차를 사채업자 D에게 차용금 800만원 가량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등)
1. 자동차등록 원부 (B),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신청서, 약 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확정 증명원, 판결 문, 집행문, 내용 증명, 법인 등기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 전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부계약에 따라 상당한 횟수 및 금액의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