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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06 2019가단811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405,535원 및 그 중 28,071,592원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19. 11.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별지2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피고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곧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