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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30 2016고단13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M 소재 N, ( 주 )O 의 각 대표로서 각 상시 15명,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임금, 상여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에서 2014. 4. 9.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2015. 11월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7, 1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상여금 등 총합계 13,003,24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그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에서 2015. 9. 3. 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에게 물량 감소를 이유로 2015. 11.부터 2016. 2.까지 휴업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1 기 재와 같이 휴업 수당 1,389,467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 계약서 미작성,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