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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4. 1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영 북면 운 천로 42에 있는 숙현 빌딩 앞에서 포 천시 관인면 사정리에 있는 근 흥 교까지 2km 가량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 정하고 있는 대로, 이미 두 번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 다시 음주 운전을 저지른 경우다.

위 규정 취지에 따른 원칙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위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없고,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지 4년 이후 이 사건 범행을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