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1 2020가단2765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F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7. 23.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J( 개 명 전 K)에게 대출한도금액을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당시 J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가 그 소유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L 대 337㎡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주택(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 위 주택을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물상 보증인이 되었다.

나. J가 위 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F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원고는 대출원리 금 합계 382,761,946원을 신고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 H 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3만 원 )에 대하여, 피고 E( 피고 D의 아들) 는 이 사건 주택 I 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하여 2019. 7. 23.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들의 각 임대차 계약서는 2019. 3. 6. 작성되었고, 확정 일자는 피고 D의 임대차 계약서 상 2019. 3. 7., 피고 E의 임대차 계약서 상 2019. 3. 6.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기 일인 2020. 7. 23. 피고 D에 대한 배당 액을 1,500만 원 (1 순위, 임차인, 최우선 소액 )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 액을 1,500만 원 (1 순위, 임차인, 최우선 소액 )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 액을 264,397,764원 (4 순위, 신청 채권자, 근저당권 자 )으로 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 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0. 7. 29.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