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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24.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6.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3. 5. 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3.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8. 08: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7세) 의 주거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별채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9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수법자료 첨부)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7. 3.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