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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160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리어카를 이용하여 과일 등 농산물을 배달하던 중 피해자 D(여, 67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가로막혀 리어카를 끌고 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 년아, 빨리 안 뺄래, 차 부셔버린다, 씹할 년아 좃만한 년아, 가만 안 놔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수차례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과일 상자와 나무 판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자료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차량을 빼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여성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 탑승하여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주변에서 피고인을 즉각 제지한 경우로서 피해자가 실제로 물리적인 위협을 크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