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노7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