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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2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그 기간을 역산하여 투약시기를 특정하고,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따라 그 장소도 진주 시내 일원으로 특정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74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6. 6.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사이에 진주 시내 일원에서 메스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용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