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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548041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2015.3.31.자 이사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교리를 바탕으로 C대학교 및 C대학교 부속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의 정관상 피고의 임원인 이사는 15명(이사장 1명 포함)(정관 제18조)이며, 피고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사회는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고(정관 제27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하고, 피고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정관 제28조), 피고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제5조).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08. 9. 개최된 제93회 총회에서 피고 이사회의 부당한 학교법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정관에 이사의 연임 또는 중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로 결의하였고 그 후 매년 원고보조참가인의 총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결의하였으나, 피고의 이사회에서 이사의 연임 또는 중임을 1회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에 관한 결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라.

이에 2014. 10. 23.부터 2014. 11. 7.까지 사이에 당시 피고의 이사였던 원고, D, E, F, G, H, I 등이 위와 같은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에게 항의를 표시하거나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마. 피고는 위 라.

항과 같은 원고를 비롯한 이사들의 사임으로 인하여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2015. 2. 13. 긴급처리이사들을 소집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F, D, J, E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