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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5.27 2009누19658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1. 22. 2007년 국귀 제92 내지 108호로 원고 소유의 별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조부인 망 B(C생 ~ 1957. 8. 하순)은 1910. 9. 6.부터 1921.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9, 11 내지 37, 41 내지 192 부동산을 각 사정받고, 1929. 8. 26.부터 1932. 3. 3.까지 사이에 같은 목록 기재 10, 38 내지 40 부동산을 각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B의 사망 후 원고에게 상속되었다

(다만, 현재의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10, 38 및 100 내지 103 토지에 관하여는 1972. 5. 8.부터 1997. 10. 30.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1 내지 9, 11 내지 37, 39 내지 99, 104 내지 192 토지에 관하여는 1962. 1. 15.부터 1998. 2. 17.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6. 12. 8.과 2007. 1. 12. “이 사건 각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B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조사를 거쳐, 2007. 11. 22. 2007년 국귀 제92 내지 108호로 "B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의 행위를 한 자로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B이 1910. 9. 6.부터 1932. 3. 3.까지 사이에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친일재산에 해당하며,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친일재산은 특별법 시행일인 2005. 12. 29.자로 취득의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국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