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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2.07 2016가합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8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2. 3. 3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A관광지 부지조성공사 잔여분(2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A관광지 부지조성공사 잔여분(2차)

3. 준공예정연월일: 2013. 3. 9. 5. 계약금액: 950,000,000원(부가세 포함) 11. 지체상금률: 1/1,000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1/1,000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9조[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을”(이하 ‘원고’라 한다)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원고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대금지급] ① 원고는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