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4가합5399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1. 7.경 피고에 채용되어 무역부 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12. 징계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 이유

1. 회사 소유의 물건(아동용 전동차)을 회사의 결재나 승낙 없이 임의로 회수하여 무단으로 판매한 행위

2. 상기 1항의 물품 판매대금을 원고 부인 명의계좌로 입금 받은 행위

3. 중국 물품수입대금을 무역회사 또는 생산공장이 아닌 개인(C)에게 송금한 행위

4.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업무로 겸업활동을 한 행위

5. 거래처(D)에 허위의 입금계획서를 제출케하여 채권추심을 방해한 행위

6. 거래처(E) 관리 부실로 인하여 회사가 채권추심할 기회를 놓치게 한 행위

7. 회장님(대표이사)이 요구한다며 거래처(E)에 800만 원을 요구한 행위

8. 거래처 및 근무 당시 같은 부서 동료직원의 사실경위서 및 확인서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 는 행위 ◎ 처분근거

1. 취업규칙 제14조[복무규율] 위반 1-② 사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③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1-⑥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회사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1-⑧ 회사의 제반 물품 및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1-⑬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2. 취업규칙 제105조[징계대상] 위반 3항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7항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8항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9항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10항 기타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