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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23 2019가단11186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A(2019. 8. 14. 사망, 이하 ‘ 망인’) 은 배우자인 망 J(1998. 5. 31. 사망) 가 사망하자, 별지 1, 2, 3 부동산( 이하 별지 1, 2, 3 부동산을 합쳐 ‘ 별지 부동산’ )에 관하여 1998. 5. 31.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8. 8. 18.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별지

부동산의 분할 전후 소유관계 및 지목변경 김해시 K 전 876평은 1954. 3. 1. L 내지 M으로 분할되었고, 망 J는 1962. 11. 8. 이 중 N 전 45평 (149 ㎡)( 이하 ‘ 이 사건 N 토지’), O 전 399평 (1,319 ㎡ )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위 O 전 399평 (1,319 ㎡) 은 1974. 12. 31. O 전 1,246㎡( 이하 ‘ 이 사건 O 토지’), 별지 1, 2 부동산으로 분할되면서 같은 날 별지 1, 2 부동산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망 J는 1981. 8. 29. 이 사건 N 토지와 이 사건 O 토지에 관하여 P에게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별지 1, 2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은 채 소유하다가 배우 자인 망인에게 상속되었다.

김해시 Q 전 429평은 1939. 11. 17. R 전 300평 (992 ㎡)( 이하 ‘ 이 사건 R 토지’), 별지 3 부동산, S 공장 용지 87평 (288 ㎡)( 이하 ‘ 이 사건 S 토지’ )으로 분할되면서 같은 날 별지 3 부동산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망 J는 1965. 6. 30. 이 사건 R 토지, 별지 3 부동산, 이 사건 S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가 1980. 5. 28. 위 R 토지에 관하여 T에게, 1981. 8. 31. 위 S 토지에 관하여 U에게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별지 3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은 채 소유하다가 배우 자인 망인에게 상속되었다.

피고는 별지 부동산이 도로로 지목변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지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