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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6 2014고단11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14:37경 동해시 C원룸 304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4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며 "야! 이년아! 씨발년아! 죽고 싶냐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린 후 복도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13. 14:37경 동해시 C원룸 304호 앞에서, 위 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동해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F, 순경 G가 현장에 출동한 후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어디 가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앞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의 외근조끼를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3. 15:04경 동해시 H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신고사건 처리중인 위 F에게 "당신들 나를 이렇게 하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봤자 6개월이나 1년 밖에 더 살겠어. 내가 나와서 꼭 갚겠다. 내가 너희들 얼굴 다 기억했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