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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8 2013고정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01:45경 B 카비앙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상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쪽에서 모란사거리쪽을 향하여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우측 측면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해 오토바이 뒷자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5수지중수골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