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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노5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2016. 7.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약 2개월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8% 로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