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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1434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405,446원 및 그 중 121,487,278원에 대하여 2012. 10. 19...

이유

.... 기초사실

가. 구매자금대출계약은 구매업체가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재화와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판매업체와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금융기관이 그 거래대금 상당을 대출해 주기로 하는 신용대출계약의 일종이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아래에서 ‘피고 A’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아래에서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구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구매자금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비율 8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아래에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A은 E을 운영하는 피고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창호(900*2,100)에 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우리은행에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우리은행은 대출을 승인하여 피고 C에게 그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계약일시 대출금액(원) 1 2011. 12. 19. 20,000,000 2 2011. 12. 19. 20,000,000 3 2012. 1. 20. 5,000,000 4 2012. 4. 2. 29,478,880 5 2012. 4. 2. 20,000,000 6 2012. 4. 18. 8,447,330 7 2012. 4. 18. 10,000,000 8 2012. 4. 18. 10,000,000 9 2012. 4. 18. 10,000,000 합계 132,926,210

라. 피고 A은 2012. 1. 20. F을 운영하는 피고 D으로부터 샌드위치패널 1,000만 원 상당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우리은행에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우리은행은 대출을 승인하여 피고 D에게 그 대출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A은 우리은행에 대한 구매자금대출금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2. 10. 19.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보증비율에 해당하는 돈, 즉 우리은행이 피고 C에게 지급한 대출원리금 중 85%인 115,697,162원(원금 112,987,278원 이자 2,709,884원)과 피고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