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45』
1. 피고인은 2012. 6. 28.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PC 방’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 부천시 F 3 층에 G PC 방을 오픈할 예정인데 컴퓨터 및 모니터 등을 설치해 주면 설치 후 3일 이내에 그 비용 56,582,000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 주 )H에 대출금 7,000만 원을 한도 승인해 놓은 상태이고, 2012. 7. 7.에 수령하기로 되어 있으니 우선 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컴퓨터를 설치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2. 7. 7.에 대출금을 받을 예정에 있지 않았고, 2011. 경 운영하였던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실패하여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PC 방 체인 사업도 적자 상태였고, 별다른 자산도 없는 등 위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4. 경 56,582,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모니터를 설치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2012. 10. 15. 경 인천 연수구 I 4 층에서 피해자 J에게 “ 컴퓨터를 새로 설치하려면 많은 금액이 드는데 내가 컴퓨터 전문가이고, 조립 컴퓨터를 잘 만드는 종업원들이 있다.
조립 컴퓨터 104대를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 1억 천만 원을 지급하면 컴퓨터 104대와 의자 104대를 납품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경 운영하였던 휴대폰 대리점 사업이 실패하여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PC 방 체인 사업도 적자 상태였으며, 제 1 항과 같이 컴퓨터를 설치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