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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29 2019가단2238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경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지하층 C호 163.0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소유자 D로부터 임차하여 ‘E’의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5호 근린생활시설(다과점) 76.73㎡의 1/2 지분권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ㄱ)부분 2.4㎡에 테라스 계단을, (ㄴ)부분 5.6㎡에 일반음식점을, (ㄷ)부분 12.6㎡에 창고를 각 불법으로 증축하여 사용하면서 지하에 위치한 이 사건 점포의 창문을 봉쇄함으로써 원고가 세입자 및 사용자로서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철거를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철거 청구의 전제로서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물권 또는 채권적 권리의 주장ㆍ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단순히 지하 점포 부분 세입자의 지위에 있다는 주장 외에 철거를 구할 권리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를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 이는 점유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할 당시의 건물 현황도 현재와 같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임대차계약으로 획득한 점유권에 어떠한 새로운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