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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2 2015가단70139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30.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C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6. 11. 27. 자신이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108동 1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3.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C, D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18,000,000원, 임대기간은 2013. 12. 9.부터 2015. 2.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2. 9.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3. 12. 27.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절차에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4. 12. 30. 피고에게 소액 보증금 16,000,000원을 우선하여 배당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75,412,576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절차에 출석하여 피고의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3호증, 제6,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임차권을 설정한 것은 임대인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며,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