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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2고단56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616] 피고인은 2012. 8. 14.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인(피고인)이 피고소인 C의 음부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고시원 총무실에서 C의 음부와 귀 등을 강제로 만진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2039]

1. 2012. 9. 20. 무고 피고인은 수원서부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장 F에게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2012. 8. 20.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 반응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상황이 불리해지고 2012. 9. 12. 위 강제추행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자 F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공무원 경찰 F은 2012년 8월 17일자 오전 10시경 위 사건 관련 고소인 A에게 그 달 20일 오후 2시경 당 경찰서 조사계로 출석 거짓말탐지기를 실시하겠다고 협박 정신적 쇼크를 받은 바 급기야

8. 20. 오후 2시경 거짓말탐지기를 공권력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하여 강제로 공권력으로 당치도 않은 자백을 얻으려는 이러한 꼼수는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도록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