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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3. 16. 01:10경 서울 양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9세)이 담배를 물고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본 피고인의 처 H(같은 날 기소유예)은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들을 말리던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4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J파출소 경위 K이 자신만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K의 머리 뒤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K 등에게 위 G, I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 놈아, 죽여 버리겠다, 짭새 새끼들이 평생 짭새나 해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상녹화 조사 요약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