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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29 2014고단32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전북 군산시 D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장인 E와 회의 진행 여부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68세)가 경로당 안으로 들어와 E의 손을 잡으며 “회장님, 지금 식당에 가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갑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E를 데리고 경로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주저앉게 하고, 이후 소파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시 한 번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손이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진술기재 부분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수사보고서(수사기록 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의 기미가 없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나,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