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나69068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가맹점 계약이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쪽 제10행의 ‘비진의의사표시로서’를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항 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74,336,362원의 외상매출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9, 10,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제품의 C 당진공장 내부로의 배송을 위임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과 별도로 가맹점 계약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해 왔는데, 그 매출이 계약기간동안 총 309,934,262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4,336,362원(309,934,262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E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 합계 235,597,900원을 공제한 금액임)과 이에 대하여 가맹점 계약에서 정한 정산금 지급기한(계약 종료 후 10일)의 다음날인 2017. 1.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9. 25.까지(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24088 판결 참조)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공기구 비품 정산금 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 및 라.

항 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