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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14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자루( 증 제 1호), 칼날(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5. 2. 21:00 경 직장 동료 C로부터 “D 라는 후배를 만났는데, 같이 한잔 할 생각 있느냐

” 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울산시 중구 반구 동 반구 로터리 인근의 상호 불상의 고 깃 집에서 위 C 및 피해자 D(45 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25 경 같은 구 E 소재 ‘F’ 주점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재차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5. 3. 01:25 경 위 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주대 11만원을 지급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형님이 산다고 여기 왔잖아요

”라고 말하고, 위 주점 업주 역시 외상은 불가 하다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카운터 옆 주류 보관 창고에서 책상 위 연필꽂이에 있던 과도( 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 )를 가지고 나와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의자에 쓰러뜨린 후, 위 과도를 뽑았으나, 칼날 전체( 증 제 2호) 가 피해자의 목에 박힌 채 자루 부분( 증 제 1호) 만 뽑혀 나오고, 계속하여 양 팔을 뻗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피해자가 결사적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내경 정맥의 손상 및 열상을 가한 채 살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의무 기록지, 간호기록 지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셔 만취상태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