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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5 2016고단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 22:20 경 안산시 상록 구 C 1 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3. 23:30 경 안산시 상록 구 H 소재 F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I 등이 있는 가운데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약 20분에 걸쳐 위 순경 G을 향해 “ 경찰관 씹새끼야, 이 씨 발 놈들 아, 은팔찌 채워, 왜 안 채우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를 비롯하여 무려 10회가 넘게 동종 ㆍ 유사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40일이 넘는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