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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18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2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와 위 주점 종업원인 F과 G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 나랑 잘거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마음대로 하라”며 큰소리를 치고, 빈 술병과 재떨이 등을 옆 테이블 쪽으로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에게,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 하였다.

『2015고정214』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0. 18:00경부터 같은날 18:45경까지 서귀포시 K에 있는 ‘L노래텔’에서, 위 노래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여, 60세)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4병(16,000원), 소주1병(4,000원), 과일안주(20,000원), 황태탕(20,000원) 등 도합 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성명불상 여자가 밖으로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