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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5.12 2009누400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설립하였다” 다음에 “{위 B에 대한 투자지분은 이후 별지 2 ‘원천징수세액표’의 ‘변동후 투자펀드’란 중 ‘양도일자’란 기재 각 양도일에 ‘양수인’란 기재 양수인들(이하 ‘이 사건 파트너쉽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되었다}”를 추가하고, 제3쪽 제19 내지 20행, 제5쪽 21행, 제6쪽 3행, 4행, 5행, 제8쪽 제7행, 제15쪽 제1행, 10행, 11행, 제16쪽 제11행의 각 “이 사건 파트너쉽”을 각 “이 사건 파트너쉽 양수인”으로 변경하며, 제4쪽 제4행의 “1,811,269,040원” 다음에 “(이 사건 파트너쉽 양수인이 별지 2 ‘원천징수세액표’의 ‘배당금’란 기재 각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해 같은 표 ‘세율’란 기재 각 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다)”를 추가하고, 제4쪽 제1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3호증의 1, 2”를 추가하며, 제8쪽 제19행의 “이 사건 파트너쉽이”를 "이 사건 파트너쉽 중 Whitehall Parallel XIII과 이 사건 파트너쉽 양수인 중 Whitehall XIII 및 GS SOAF Holding Co가"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파트너쉽(5개) 중 4개 파트너쉽은 위 빌딩운용 및 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배당소득 지급 이전에 이미 다른 펀드에게 B에 대한 투자지분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위 4개 파트넙쉽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될 여지가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