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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4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17. 피고 B에게 7,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2014. 12. 31., 이자율은 연 4.3%, 지연손해금률은 연 17%로 각 정하였는데, 그 후 위 피고는 4,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3,500만 원을 2016. 10. 17.까지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한편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적용법조 피고 B,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