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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8가단522166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88,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20. 8. 19...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소외인이 2016. 5. 12. 18: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를 운전 중,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그 부근에 서 있는 원고의 좌측 발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근관절 내과 골절 및 좌측 족부 제5원위지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손해 가) 성별 : 여자 연령 : E생으로 사고 당시 54세 0개월 7일 남짓 기대여명 : 사고일로부터 32.8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보통인부에 대한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다)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27. 5. 4.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2016. 5. 12.부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으로 인정하는 일수(2016. 5. 12.부터 2016. 6. 2.까지 최초 입원기간인 22일 및 2018. 7. 4. 시행한 금속제거술을 위한 입원기간으로 인정하는 2018. 7. 3.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