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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4 2013고정13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11. 26.부터 2013. 1. 28.까지 화약주임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2. 12. 임금 500만 원, 2013. 1. 임금 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6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