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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노1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1,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으로 높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차량을 손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3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