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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25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0. 01:3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지갑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하여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112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씹할, 내 지갑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씹할 놈아 누구 명령을 받고 일하느냐”,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무릎을 꿇고 말을 들어야지”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순경 H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너는 빠져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등으로 복부와 어깨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 H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동료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G의 양 손목을 잡아당기고 G의 앞을 가로막고 가슴을 3회 가량 밀치며 A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녹음파일 CD 청취보고) - 현장 녹음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피고인 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