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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에 의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018 | 근로 | 2019-07-11

[청구번호]

조심 2018중4018 (2019.07.11)

[세 목]

근로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음식점 등으로부터 축산 폐기물을 수집하여 사료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면세사업자로서, 2013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의 생지를 납품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중 OOO을 신고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2016.12.13. 청구법인에게 2013년 귀속 법인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OOO을 부외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7.21.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7.6.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3년에 OOO상당의 거래를 하면서 매출 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였으나,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그 중 OOO을 신고누락하였다.

(2)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OOO를 거쳐 OOO이하 같다)로 이체되었으며 모두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다(원재료 매입금 OOO선급금 OOO일반경비 OOO일용직 급여 OOO).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일부(원재료 매입금 OOO일반경비 OOO일용직 급여 OOO)만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대표자 인정상여에 의한 이 건 근로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계좌를 통한 입출금 내역만으로는 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초 부외원가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쟁점금액)는 다음과 같이 그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선급금은 그 원인이 되는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선급금 계상금액이 2012년 OOO2013년 OOO2014년 OOO2015년 OOO으로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2013년 전후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선급금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액을 돌려받은 내역도 없으므로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고, OOO이 제출한 약속어음, 영수증, 어음공정증서에 의하면 거래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OOO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무기장 일반경비 OOO 중 거래처 및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OOO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고, 무신고 일용직 급여 OOO업무내용이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 등 귀속이 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상여에 의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이 OOO계좌를 거쳐 OOO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원)

(2) 청구법인은 OOO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선급금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며, 동 계좌의 출금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 의하면 해당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나 지출사유 등 거래내역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