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던 현재는 본점 소재지를 이전함.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보유 중이던 보건용 마스크 3만 장을 합계 7,920만 원(판매단가 2,640원)에 주식회사 E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마스크 종류 확인 - ‘KF94’ 보건용 마스크),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보 게재 여부 확인, 수사보고(식약처 배포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생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