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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 구중전예식장 부근 길에서 대구 중구 서성로 60 세림타일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을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