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주로 피고인이 야간에 잠겨 있는 유리출입문 등을 돌이나 망치로 망가뜨린 후 마트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쳤다는 것으로서 범행 수법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